성희롱 등 인권침해 고충상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제도
- 양성평등기본법 , 남녀고용평등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제도
- 행위의 주체 : 국가기관 등(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각급 학교·공직유관단체)의 종사자,사용자 또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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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객체 : 불특정
행위의 객체 : 불특정 구분 항목 성희롱 - 행위의 발생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이루어질 것
- 행위의 방법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 행위의 피해 : 피해자의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피해자의 고용상 불이익
- 판단기준 :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 결과적으로 위협적·적대적인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 검토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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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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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조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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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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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심의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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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사후조치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남성고충상담원 | 여성고충상담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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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 직 위 | 성 명 | 부 서 | 직 위 | 성 명 |
감사기획팀 | 차장 | 최*현 | 감사기획팀 | 주임 | 김*영 |
- 고충처리접수메일 : talktalk@2000fm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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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성명 | 등록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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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처리 매뉴얼(7차) | 이천시시설관리공단 | 2025-03-10 | 68 |
9 |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처리 매뉴얼(6차) | 이천시시설관리공단 | 2025-02-25 | 66 |
8 |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2025.1.31.) | 이천시시설관리공단 | 2025-02-25 | 66 |
7 |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2025.1.31.) | 이천시시설관리공단 | 2025-02-25 | 66 |
6 | 4대 폭력예방교육 자료 - 표준강의안 (여성가족부 제공) | 이천시시설관리공단 | 2018-12-28 | 4732 |
5 | 오프라인 고충상담창구 변경 안내 | 이천시시설관리공단 | 2018-12-28 | 820 |
4 |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2018.12.19. 개정) | 이천시시설관리공단 | 2018-12-28 | 712 |
3 | 성희롱 성폭력 고충사건 접수신청서 서식 | 이천시시설관리공단 | 2018-04-08 | 1099 |
2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처를 위한 주체별 대응 매뉴얼 | 이천시시설관리공단 | 2018-04-08 | 920 |
1 |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 | 이천시시설관리공단 | 2018-04-08 | 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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