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등 인권침해 고충상담 소통참여 상담·신고센터 성희롱 등 인권침해 고충상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신고센터 바로가기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제도 양성평등기본법 , 남녀고용평등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제도 행위의 주체 : 국가기관 등(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각급 학교·공직유관단체)의 종사자,사용자 또는 근로자 행위의 객체 : 불특정 행위의 객체 : 불특정 구분 항목 성희롱 행위의 발생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이루어질 것 행위의 방법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행위의 피해 : 피해자의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피해자의 고용상 불이익 판단기준 :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 결과적으로 위협적·적대적인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 검토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01 사건발생 02 조사실시 03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회부 04 심의결과 통보 05 사후조치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표 남성고충상담원 여성고충상담원 부 서 직 위 성 명 부 서 직 위 성 명 감사기획팀 차장 최*현 감사기획팀 주임 김*영 고충처리접수메일 : talktalk@2000fmc.or.kr 오프라인 고충상담창구 변경 안내 성명 : 이천시시설관리공단 등록일 :2018.12.28 조회수 : 820 오프라인 고충상담창구가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기존) 공단 회의실 → (변경) 농업테마공원 3층 상담실 목록 수정 본인인증 이 서비스 이용은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단,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게시판 이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휴대폰 본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이란? 인터넷상의 개인식별번호를 의미하며, 대면확인이 어려운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