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신고대상
-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행위
- 부정청탁 행위 :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에 해당하는 행위
- 금품등의 수수 행위 :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해당하는 행위
신고처리 절차
-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가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되면 사실 확인 및 조사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수사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허위신고 통제장치 (제13조 제2항에서 신고자가 이 법에 따른 보호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명시)
-
-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 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위배되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방법
-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신고 : 지정 신고서를 작성 후, 증거자료와 함께 서면 제출
- 우편방문 : (17376) 경기 이천시 서희로 11 업무A동 4층 이천시시설관리공단 감사기획팀
- 온라인 : 2000whistle@2000fmc.or.kr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우편·방문
총 0건, 페이지 1 / 1
번호 | 제목 | 성명 | 등록일 | 조회수 |
---|---|---|---|---|
조회 가능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게시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