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신고대상

신고처리 절차

  •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가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되면 사실 확인 및 조사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수사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컨텐츠3
허위신고 통제장치 (제13조 제2항에서 신고자가 이 법에 따른 보호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명시)
  •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 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위배되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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