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공인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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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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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 링크)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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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침해
부정·불량삭품 제조 판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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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침해
폐기물 불법 매림, 폐수 무단 방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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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침해
산업안전조치 미준수,굑가 등의 부실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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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이익 침해
각종 허위 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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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경쟁 침해
담합, 부당 하도급 대금 차별 등
신고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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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에 대한 공익침해행위가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되면 사실 확인 및
조사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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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접수한 날 또는 이첩·송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되며 보완 등 필요 시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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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조사·수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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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목록이며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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