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공인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

  •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 링크)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 침해 부정·불량삭품 제조 판매 등
  • 환경 침해 폐기물 불법 매림,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 침해 산업안전조치 미준수,굑가 등의 부실 신고 등
  • 소비자 이익 침해 각종 허위 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 공정한 경쟁 침해 담합, 부당 하도급 대금 차별 등

신고처리 절차

  •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에 대한 공익침해행위가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되면 사실 확인 및 조사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신고는 접수한 날 또는 이첩·송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되며 보완 등 필요 시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조사·수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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