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이용대상

이용대상표
이용대상자 판단기준 구비서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표시로 보행상 장애가 인정되는 장애를 가진 사람 - 장애인증명서
- 복지카드(유효기간 확인)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표시로 보행상 장애가 인정되는 장애가 있으며,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증명서
-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
- 복지카드(유효기간 확인)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표시로 보행상 장애가 인정되는 장애가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은 사람 - 진단서(종합병원이상)
- 복지카드(유효기간 확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표시로 보행상 장애가 인정되는 장애가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은 사람 - 진단서(종합병원이상)
- 복지카드(유효기간 확인)
65세 이상의 고령자 노인장기요양 1∼2등급 해당하는 사람 - 장기요양인정서 또는 진단서(종합병원이상)
- 신분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수급자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은 사람 - 진단서(종합병원이상)
- 수급자 증명서
- 신분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은 사람 - 진단서(종합병원이상)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신분증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은 사람 - 진단서(종합병원이상)
- 국가유공자증 등
임산부 임신 중인 사람 - 임신확인서
- 신분증
일시적 휠체어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은 사람 - 진단서(종합병원이상)
- 신분증

이용요금

  • 기본요금 : 1,700원/10km
  • 초과요금 : 100원/5km당
  • ※ 할증: 없음
    ※ 고속도로 이용료 없음
    ※ 주차료는 이용자 부담 원칙

이용대상자 등록 절차

  1. 01
    이용자 접수·문의
  2. 02
    심사신청 서류접수
  3. 03
    서류심사
  4. 04
    심사결과 통보/이용
  • 최초 이용 시 심사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작성 후 이용 가능.
  • (이동지원센터, 읍,면, 동 주민센터 방문 작성 가능)
이용대상자 등록 절차 표
연번 이용등록 및 심사서류 다운로드
1 심사신청서 <서식>
2 개인정보동의서 <서식>

이용제한

이용제한 사항표
번호 위반사항 횟수 기준 및 조치 내용 이용 제한 기간 및 조치 내용
1 장애인등록증 미소지자 또는 유효기간 경과자 미소지 3회 누적시 7일 이용 제한
유효기간 경과 시 유효기간 갱신까지 이용 제한
2 운전원의 본인확인 요구 거부 또는 타인에게 차량 양도 1회 당일 이용 제한
2회 3일간 이용 제한
3회 이상 7일간 이용 제한
3 보호자 없이 타인의 지속 보호관찰이 필요한 이용자 탑승 보호자 미 동반 시 탑승 제한
4 2열 보호자석(1개 좌석) 이상 물건 적재 해당 접수건 이용 제한
5 상담원·운전원에 폭언, 폭행, 욕설, 성희롱 등 1회 7일간 이용 제한 및 필요시 법적 조치
2회 이상 10일간 이용 제한 및 필요시 법적 조치
6 상담원 상담 및 접수 방해, 장난전화 1회 당일 이용 제한
2회 3일간 이용 제한
3회 이상 7일간 이용 제한
8 이용 후 이용 요금 미지불(주차료 포함) - 이용 요금 지불 시까지 이용 제한
9 차량 이용신청 후 무단 미이용 또는 무단 미탑승 해당 접수건 이용 제한
10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이용 저해 - 관계기관 협의 통한 제한
11 휠체어 이용자가 휠체어 미지참 해당 접수건 이용 제한
12 경기도 내 병원이용 목적 사전예약 후 병원 예약내역 미제시 - 7일간 이용 제한
13 사전예약 및 즉시콜 배차 후 취소횟수(30일 이내 6회 이상) - 7일간 이용 제한
14 운행 중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강요 - 3일간 이용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