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이용 대상자

※ 모든 고인은 화장 당일, 혹은 봉안반환 당일에만 안치 가능

관내자

  • 사망자가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전부터 이천시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 이천시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에 따라 개장한 유골 제외

관외자

  • 사망자가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전부터 이천시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연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가 사용하는 경우
  • 배우자 중의 1인이 관할 장사시설에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외 거주자가 사망하여 합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료 안내

이용료 안내 표
구분 내용 이용금액
관 내 개인단 15년(3회 추가 연장 가능) 350,000원
부부단 600,000원
관 외 개인단 525,000원
부부단 900,000원
무연고 5년 50,000원

이용료 면제대상

※ 관내자가 개인단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요금 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보장시설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국가보훈대상자)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구비서류

구비서류 표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관내자 일반시민 고인 주민등록 초본(상세) 화장증명서,
계약자 신분증
유공자 고인 주민등록 초본(상세),
국가유공자 확인원
수급자 고인 주민등록 초본(상세),
수급자 증명서
관외자 일반시민 계약자 주민등록 초본(상세),
가족관계증명서(연고자 확인용)
부부합장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부부관계 확인용)
  • 화장증명서는 원본 제출, 이외 서류는 사본 제출 가능
  • 모든 서류는 고인 사망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제출 가능
    (개장유골과 타시설 이전 유골의 경우 개장일 및 반환일 기준 발급된 서류 제출 가능)
  • 개장유골의 경우 일반시민과 구비서류 동일, 「고인 주민등록 초본」불필요

안치단 규격

구분 제1봉안당
(가로×세로×깊이)
제2봉안당
(가로×세로×깊이)
개인단 24cm×25cm×28cm 25cm×24.5cm×26cm
부부단 53cm×24.5cm×28cm 56cm×24.5cm×26cm
※ 오차범위 1~2cm
※ 내부 바닥의 모서리가 둥글거나 직사각형이 아닌 단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