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이용 대상자
※ 모든 고인은 화장 당일, 혹은 봉안반환 당일에만 안치 가능
관내자
- 사망자가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전부터 이천시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 이천시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에 따라 개장한 유골 제외
관외자
- 사망자가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전부터 이천시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연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가 사용하는 경우
- 배우자 중의 1인이 관할 장사시설에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외 거주자가 사망하여 합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료 안내
| 구분 | 내용 | 이용금액 | |
|---|---|---|---|
| 관 내 | 개인단 | 15년(3회 추가 연장 가능) | 350,000원 |
| 부부단 | 600,000원 | ||
| 관 외 | 개인단 | 525,000원 | |
| 부부단 | 900,000원 | ||
| 무연고 | 5년 | 50,000원 | |
이용료 면제대상
※ 관내자가 개인단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요금 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보장시설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국가보훈대상자)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구비서류
| 구분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
|---|---|---|---|
| 관내자 | 일반시민 | 고인 주민등록 초본(상세) |
화장증명서, 계약자 신분증 |
| 유공자 |
고인 주민등록 초본(상세), 국가유공자 확인원 |
||
| 수급자 |
고인 주민등록 초본(상세), 수급자 증명서 |
||
| 관외자 | 일반시민 |
계약자 주민등록 초본(상세), 가족관계증명서(연고자 확인용) |
|
| 부부합장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부부관계 확인용) |
||
- 화장증명서는 원본 제출, 이외 서류는 사본 제출 가능
- 모든 서류는 고인 사망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제출 가능
(개장유골과 타시설 이전 유골의 경우 개장일 및 반환일 기준 발급된 서류 제출 가능) - 개장유골의 경우 일반시민과 구비서류 동일, 「고인 주민등록 초본」불필요
안치단 규격
| 구분 |
제1봉안당 (가로×세로×깊이) |
제2봉안당 (가로×세로×깊이) |
|---|---|---|
| 개인단 | 24cm×25cm×28cm | 25cm×24.5cm×26cm |
| 부부단 | 53cm×24.5cm×28cm | 56cm×24.5cm×26cm |
※ 내부 바닥의 모서리가 둥글거나 직사각형이 아닌 단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