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이용 대상자

관내자

  • 사망자가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전부터 이천시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 이천시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개장한 유골 제외)
  • 이천시에 소재한 봉안시설(보건복지부에서 인가된 시설)에 안치된 유골인 경우

관외자

  •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전부터 이천시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자의 연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를 안장하는 경우

이용료 안내

이용료 안내표
구분 이용료(사용료 및 관리비) 사용기간
관내자 관외자
개인장지 300,000원 450,000원 50년(반출 및 연장불가)
부부장지
(2026.4.1.시행)
510,000원 765,000원 50년(반출 및 연장불가)

이용료 면제대상

※ 관내자가 개인장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요금 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보장시설 수급자(의료급여 특례자 제외)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국가보훈대상자)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구비서류

구비서류 표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개인장지 관내자 일반시민 고인 주민등록 초본(상세) 화장증명서
계약자 신분증
국가유공자 고인 주민등록 초본(상세)
국가유공자 확인원
수급자 고인 주민등록 초본(상세)
수급자 증명서
장기등 기증자 고인 주민등록 초본(상세)
장기등 기증 관련 증명서
관외자 일반시민 계약자 주민등록 초본(상세)
가족관계증명서(연고자 확인용)
부부장지
(2026.4.1.시행)
관내자 일반시민 고인 주민등록 초본(상세)
혼인관계증명서
관외자 일반시민 계약자 주민등록 초본(상세)
가족관계증명서(연고자 확인용)
혼인관계증명서
  • 화장증명서는 원본 제출, 이외 서류는 사본 제출 가능
  • 모든 서류는 고인 사망일 이후 발급 서류만 제출 가능
    (개장유골과 타시설 이전 유골의 경우 개장일 및 반환일 기준 발급된 서류 제출 가능)
  • 개장유골의 경우 일반시민과 구비서류 동일, 「고인 주민등록 초본」불필요

잔디장 규격

  • 개인장지: 가로50cm×세로50cm
  • 부부장지: 가로80cm×세로50cm

추모실(제례실) 이용

  • 이용시간: 20분
  • 이용료: 무료
    • 제수 물품 이용자 직접 준비
    • 모든 종교활동은 추모실(제례실) 내에서만 가능
    • 음식물 회수 필수(음식물 쓰레기장 없음)

유의사항

  • 안장 순서는 접수 순
  • 최소 1~2일 전 사전예약 필수
  • 최초 안장 후 동일 시설 내 이동 불가 및 유골 반출 불가
  • 안장구역에 생화 제외(화분, 조화, 음식물 등) 반입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