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이용 대상자
관내자
- ① 사망자가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전부터 이천시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 ② 이천시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개장한 유골 제외)
- ③ 이천시에 소재한 봉안시설(보건복지부에서 인가된 시설)에 안치된 유골인 경우
관외자
- ①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전부터 이천시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자의 연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를 안장하는 경우
이용료 안내
구분 | 이용료 | 이용 기간 |
---|---|---|
관내자 | 300,000원 | 50년 (중도 반출 불가) |
괸외자 | 450,000원 |
이용료 면제대상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관내자
-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관내자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관내자(의료급여 특례자 제외)
근거
-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사용료 등의 면제) 1항제1호, 제3호
구비서류
구분 | 관내자 | 관외자 |
---|---|---|
화장증명서 1부 | O | O |
주민등록초본 상세내역(고인) | O | - |
주민등록초본 상세내역(신청자) | - | O |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와 신청자의 관계증명) |
- | O |
신청자 신분증 | O | O |
- ※ 1. 화장증명서는 「원본」제출
- ※ 2. 봉안시설에서 반출된 유골일경우 「봉안증명서」제출
- ※ 3. 이용료 등 감면대상자는 증빙서류 제출
잔디장 규격
- 가로 50㎝ X 세로 50㎝
추모실(제례실) 이용
- 이용시간: 20분
-
이용료: 무료
- ※ 제수 물품 이용자 직접 준비
- ※ 모든 종교활동은 추모실(제례실) 내에서만 가능
- ※ 음식물 회수 필수(음식물 쓰레기장 없음)
유의사항
- 안장 순서는 접수 순
- 최소 1~2일 전 사전예약 필수
- 최초 안장 후 동일 시설 내 이동 불가 및 유골 반출 불가
- 안장구역에 생화 제외(화분, 조화, 음식물 등) 반입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