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이용 대상자
관내자
- 사망자가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전부터 이천시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 이천시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개장한 유골 제외)
- 이천시에 소재한 봉안시설(보건복지부에서 인가된 시설)에 안치된 유골인 경우
관외자
-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전부터 이천시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자의 연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를 안장하는 경우
이용료 안내
| 구분 | 이용료(사용료 및 관리비) | 사용기간 | |
|---|---|---|---|
| 관내자 | 관외자 | ||
| 개인장지 | 300,000원 | 450,000원 | 50년(반출 및 연장불가) |
|
부부장지 (2026.4.1.시행) |
510,000원 | 765,000원 | 50년(반출 및 연장불가) |
이용료 면제대상
※ 관내자가 개인장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요금 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보장시설 수급자(의료급여 특례자 제외)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국가보훈대상자)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구비서류
| 구분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
|---|---|---|---|---|
| 개인장지 | 관내자 | 일반시민 | 고인 주민등록 초본(상세) |
화장증명서 계약자 신분증 |
| 국가유공자 |
고인 주민등록 초본(상세) 국가유공자 확인원 |
|||
| 수급자 |
고인 주민등록 초본(상세) 수급자 증명서 |
|||
| 장기등 기증자 |
고인 주민등록 초본(상세) 장기등 기증 관련 증명서 |
|||
| 관외자 | 일반시민 |
계약자 주민등록 초본(상세) 가족관계증명서(연고자 확인용) |
||
|
부부장지 (2026.4.1.시행) | 관내자 | 일반시민 |
고인 주민등록 초본(상세) 혼인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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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외자 | 일반시민 |
계약자 주민등록 초본(상세) 가족관계증명서(연고자 확인용) 혼인관계증명서 |
||
- 화장증명서는 원본 제출, 이외 서류는 사본 제출 가능
- 모든 서류는 고인 사망일 이후 발급 서류만 제출 가능
(개장유골과 타시설 이전 유골의 경우 개장일 및 반환일 기준 발급된 서류 제출 가능) - 개장유골의 경우 일반시민과 구비서류 동일, 「고인 주민등록 초본」불필요
잔디장 규격
- 개인장지: 가로50cm×세로50cm
- 부부장지: 가로80cm×세로50cm
추모실(제례실) 이용
- 이용시간: 20분
-
이용료: 무료
- 제수 물품 이용자 직접 준비
- 모든 종교활동은 추모실(제례실) 내에서만 가능
- 음식물 회수 필수(음식물 쓰레기장 없음)
유의사항
- 안장 순서는 접수 순
- 최소 1~2일 전 사전예약 필수
- 최초 안장 후 동일 시설 내 이동 불가 및 유골 반출 불가
- 안장구역에 생화 제외(화분, 조화, 음식물 등) 반입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