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 신고센터
「작업중지」란?
- 「산업안전보건법」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에 의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
적용대상
- 공단이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
- 공단에서 발주한 도급·용역·위탁 등의 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근로자
요청시기
- 작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없이 안전감사팀으로 작업(설비 및 장비사용) 중지 요청
신고방법
- 전화 또는 이메일, 그룹웨어 접수 ※ ‘작업중지 요청서’ 작성 必
| 구분 | 접수가능 시간 | 접수처(이천시시설관리공단 안전감사팀) |
|---|---|---|
| 전화접수 | 평일 09:00~18:00 | 070-4915-0518 |
| 이메일접수 | 365일, 24시간 | 2000safety@2000fmc.or.kr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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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 및
위험신고사업장·현장 근로자 -
위험요인 개선요구안전감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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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인 제거사업장 또는 도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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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상태
확인안전감사팀 -
작업재개사업장·현장 근로자
기타사항
- 위험요인 제거 등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뒤, 작업 재개 후 작업중지 요청 내용, 조치 결과 등을 기록·보존
- 위험상황 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작업중지를 요청한 직원 및 소속된 수급인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