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 신고센터

「작업중지」란?

  • 「산업안전보건법」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에 의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

적용대상

  • 공단이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
  • 공단에서 발주한 도급·용역·위탁 등의 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근로자

요청시기

  • 작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없이 안전감사팀으로 작업(설비 및 장비사용) 중지 요청

신고방법

  • 전화 또는 이메일, 그룹웨어 접수 ※ ‘작업중지 요청서’ 작성 必
신고방법
구분 접수가능 시간 접수처(이천시시설관리공단 안전감사팀)
전화접수 평일 09:00~18:00 070-4915-0518
이메일접수 365일, 24시간 2000safety@2000fmc.or.kr

처리절차

  1. 작업중지 및
    위험신고
    사업장·현장 근로자
  2. 위험요인 개선요구
    안전감사팀
  3. 위험요인 제거
    사업장 또는 도급사
  4. 조치상태
    확인
    안전감사팀
  5. 작업재개
    사업장·현장 근로자

기타사항

  • 위험요인 제거 등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뒤, 작업 재개 후 작업중지 요청 내용, 조치 결과 등을 기록·보존
  • 위험상황 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작업중지를 요청한 직원 및 소속된 수급인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