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5 - 08 호
농업테마공원 안전사고 예방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안전한 농업테마공원 조성을 위하여 이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농업테마공원 내 CCTV 추가 설치 건이 발생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동법 시행령」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 월 1 일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