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5-07

 

공영주차장 미납차량 공시송달 공고

주차장법9조 및 제14조에 의거 공영주차장 미납차량에 대하여 가산금이 포함된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지 불명”,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이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33, 행정절차법 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321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1. 공고기간: 2025321~ 202549일까지(20일간)

2. 관련법규

- 주차장법 제9(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주차장법 제14(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조례 제5(주차요금 및 가산금)

- 지방세기본법 제33(공시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송달) 및 제15(송달의 효력 발생)

3. 대상차량: 55(주차요금 체납차량) 별첨참조

4. 고시장소: 공단 홈페이지

5. 문의사항: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031-635-2070)

주차요금 체납 조회 및 납부 방법

- 신용카드 납부: 이천시스마트주차포털(https://parking.2000fmc.or.kr)

주차요금 정산 미납요금 조회/결제 차량번호 입력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조회 신용카드 결제

- 가상계좌 납부: 주차사업팀(031-635-2070) 유선 연결 전용 가상계좌 발송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