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금 감면 안내

※ 주차요금의 이중감면은 하지 아니하며, 감면받고자 할 경우에는 주차요금 납부(또는 출차)시 감면 대상임을 증명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에 대하여 아래의 감면내용을 적용하여 소급해서 환불하여 주지 않습니다.

감면대상

가. 주차요금 100퍼센트 감면

감면대상 표
감면대상 확인방법 요금 또는 비율 월정기권
1.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육안식별 전액면제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중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국가유공자 증서 및 자동차 등록증
3. 「참전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참전유공자 증서 및 자동차 등록증
4.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항에 의한 고엽제후유중환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관할청에 등록된 자 고엽제후유등록증 및 자동차 등록증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하는 차량 5.18민주유공 증서 및 자동차 등록증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증서(유족증 포함)를 소지한 자 의사상자 증서 또는 유족증서 및 자동차 등록증
7.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제16조에 따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 육안식별
8. 「장애인복지법」 제81조에 따른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 및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콜승합차 육안식별
9.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정한 군부대 관용차량 육안식별
10. 「이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명예시민증을 제시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 이천시 명예시민증
11. 국세청장·경기도지사·시장의 표창을 받은자로서 모범·유공·성실납세자 인증서 및 인증필증(차량용)을 소유하거나 부착한 차량 (유효기간 동안 주차요금을 감면) 성실납세자 인증서 및 인증필증

나. 주차요금 면제(감면) 및 추가 이용 시 일부 감면 대상

주차요금 면제 및 추가 이용 시 일부 감면 대상 표
감면대상 확인방법 요금 또는 비율 월정기권
1.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해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는 경우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및 자동차 등록증 2시간 면제 후 50% 감면 50% 감면
2.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해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는 경우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및 자동차 등록증 50% 감면 50% 감면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에 따라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점포주가 발급하는 영수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에서 발급한 증표를 제시한 자 간이 영수증 또는 전통시장용 주차권 1시간 감면 -
4.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7조에 따라 경기도에서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되어 “경기도 우수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이천시민 중 본인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차량(단, 출차시 현장에서 감면대상임을 제시한 자에 한한다.) 경기도 우수자원 봉사증(이천시민) 1시간 무료 후 50% 감면 -
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형」제1조2 제3호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등록증 또는 육안식별 1시간 면제 후 50% 감면 50% 감면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공영주자장 내 상점가 이용객 (남천상가 공영주차장에 한하여 적용) 웹적용 30분 면제 후 상점가 이용객 2시간 내 추가 적용 -

다. 주차요금 50퍼센트 감면

주차요금 50퍼센트 감면 표
감면대상 확인방법 요금 또는 비율 월정기권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배기량 1천cc 미만) 육인식별 또는 자동차등록증 50% 감면 50% 감면
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저공해자동차 표시증 육안식별 50% 감면 50% 감면
3.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제10조 규정에 의한 2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중 “경기아이플러스 카드”를 소지한 세대의 차량 경기아이플러스 카드 육안식별 50% 감면 50% 감면
4.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 규정에 따라서 임산부 모자 보건수첩, 임산부자동차표지 등 임산부 증명자료 제시한 운전자 차량 모자보건수첩 임산부자동차 표시증 50% 감면 50% 감면
5. 「노인복지법」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 운전자 신분증 50% 감면 50% 감면
6.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육안식별 또는 자동차등록증 50% 감면 50% 감면
7. 「이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한 운전자 차량 병역명문가증 및 본인 신분증 50% 감면 50% 감면

라. 주차요금 30퍼센트 감면

주차요금 30퍼센트 감면 표
감면대상 확인방법 요금 또는 비율 월정기권
1. 승용차 요일제 및 함께 타기 표지부착 차량 요일제 표시증 육안식별 30% 감면 -

마. 주차요금 2,000원 감면

주차요금 2,000원 감면 표
감면대상 확인방법 요금 또는 비율 월정기권
1. 「공직선거법」제2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2,000원을 감면한다. (단, 투표확인증의 유효기간은 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1개월 까지로 한다.) 선관위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2,000 -

감면방법

이천시공영주차장 할인/감면 안내

  • 1. 증빙카드를 먼저 준비해 주세요.
    주차요금 무인정산기
    증빙카드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증/65세 이상 신분증/경기아이플러스카드/경기도우수자원봉사자증/병역명문가증/이천시 명예시민증/투표확인증
  • 2. 요금정산을 눌러서 차량검색을 해주세요.
    차량검색
  • 3. 본인 차량을 선택한 이후에 호출버튼을 눌러주세요.
    호출버튼
  • 4. 증빙카드를 증빙카드 카메라에 보여주세요.
    증빙카드 카메라
  • 5. 할인이 적용되면 결제해 주세요.
    결제

※ 할인 적용되기 전에 신용카드를 넣지 마세요.
※ 주차요금 납부 후에는 할인/감면의 소급적용이 불가합니다.
※ 경차, 저공해 자동차(1,2,3종)은 자동할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