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자연장은 고인의 골분을 흙과 함께 안장하는 자연친화적인 장사방법으로 

봉안함과 다른 유품 등을 함께 안장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봉안함을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천시립 추모의집은 원칙적으로 안치된 유골이 자리를 이동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를 합장하는 다음의 경우에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1) 개인단에 있는 고인의 배우자를 화장한 당일 합장하는 경우

2) 타 봉안시설에서 고인의 배우자 유골을 반환하여 반환된 당일 합장하는 경우

타 봉안시설이란 보건복지부에 인가된 봉안시설에 한하며 자연장은 제외합니다

 

위 경우 부부단의 이용료가 새로 발생하게 되며 요금 및 구비서류는 관내자 또는 관외자의 조건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의전화 부탁드립니다.

(☎031-637-7501)

추모실은 사전예약 없이 이용 가능하며 사용 시간은 20분입니다.

추모실 사용 후 모든 물품 및 제사 음식은 다시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립 추모의집과 자연장지 신규 안치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내자]

1) 고인의 주민등록초본 상세내역 1

2) 화장 증명서 원본 1

3) 계약자 신분증 1

 

[관외자]

1) 관내거주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상세내역 1

2) 화장 증명서 원본 1

3) 계약자 신분증 1

4)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제적등본 1(고인과 관내거주 가족의 관계 확인용)

 

[수급자 및 국가 국가유공자]

1) 수급자 증명서류(생계급여, 의료급여 및 보장시설 수급자만 가능)

2) 유공자 증명서류

 

[추모의집]

예약 없이 화장한 당일 추모의집 제2봉안당 사무실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화장 증명서와 날짜가 상이한 경우 안치 불가능

  

[자연장지] 

사전 예약을 통해 날짜 협의 후 안장을 진행합니다.

[1봉안당]

개인단: 가로24cm X 세로25cm X 깊이28cm

부부단: 가로51cm X 세로25cm X 깊이28cm

 

[2봉안당]

개인단: 가로25cm X 세로24.5cm X 깊이26cm

부부단: 가로56cm X 세로24.5cm X 깊이26cm

안치단이 깊어질수록 가로폭이 좁아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00 ~ 18:00(연중무휴)입니다.

개인단: 관내자: 350,000(15) / 관외자: 525,000(15)

부부단: 관내자: 600,000(15) / 관외자: 900,000(15)


, 망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거나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인 경우 개인단(관내자)에 한하여 사용료 면제입니다.

추모의 집은 안치단 및 제례를 지낼 수 있는 추모실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모의 집 인근에서는 제수 물품 등 기타 물품을 구입하기 어려움으로 미리 준비해오시기 바랍니다.

 

이천시립 추모의집 안치 가능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내자의 경우]

고인이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와 이천시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관외자의 경우]

이천시민이 아닌 경우(관외자)의 안치 조건은 아래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이 되면 가능합니다.

1) 사망자가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전부터 이천시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연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가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배우자 중의 1인이 이천시립 추모의집에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외 거주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합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