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차량등록사업소 담당 공무원이 보여주는 10개의 번호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하며,
번호는 무작위로 노출되므로 특정 번호의 임의 지정은 불가합니다.
자동차 번호 변경을 위해서는 하기의 조건 중 한 가지에 부합하셔야 합니다.
첫째, 이전등록 후 6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소유하신 차량의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 혹은 홀수로 동일한 경우 그 중 1대의 번호 변경이 가능합니다.(차량 5부제 등의 사유)
셋째, 기존 7자리 페인트식 번호판을 신형 8자리 필름식 번호판으로 교체 희망하시는 경우 번호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분실하신 경우 즉시 가까운 지구대 혹은 경찰서에서 번호판 분실 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후,
이를 지참하시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새 번호를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분실된 번호판은 대포차 등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기존 번호의 사용은 불가합니다.
사고 등의 사유로 번호판이 훼손된 경우 먼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재교부 신청을 하신 후
저희 번호판교부소에 등록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즉시 새 번호판을 제작하여 드립니다.
번호판 교부를 위해서 우선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시어 신규, 이전, 재교부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선행하셔야 합니다.
행정절차 완료 이후 차량등록증을 지참하시어 저희 번호판교부소를 방문하신 후 교부안내 데스크에 접수하시면 등록번호판 제작에 착수하게 됩니다.
등록번호판 제작에 소요되는 시간은 통상 20~30분입니다.
단, 필름식 번호판의 경우 양생 공정이 불요하기 때문에 5~10분 정도 소요됩니다.
번호판 제작 완료 후 접수 순번에 따라 탈부착 작업이 이루어지며, 기존 번호판은 민원인께서 직접 차량등록사업소에 반납하신 후 귀가하시면 됩니다.
등록번호판의 규격에 따라 가격이 상이합니다.
1조를 기준으로 일반 승용 및 중형, 건설기계는 13,000원, 대형은 15,000원, 필름식 번호판은 28,000원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봉인업무는 중단되었으나, 건설기계 관리법의 개정이 늦춰짐에 따라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발급 시에는 봉인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1조 가격은 13,000원(봉인 포함), 앞 1장은 6,500원, 뒤 1장은 8,500원(봉인료 포함)입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탈부착 업무를 의뢰하실 경우 3,000원의 공임이 추가되며,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 탈부착업무는 불가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 휴게시간 없이 운영하며, 주말 및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등록 번호판의 신규 제작에는 통상 20~30분이 소요되므로, 업무가 있으신 분은 늦어도 오후 5시 30분 이전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이 완료된 광역회원이라면 경기도교통약자광역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www.ggsts.gg.go.kr)나
경기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이용 신청·예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천관내는 전화(1899-0017)접수만 받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2023. 7. 19. 시행)에 따라
광역이용대상자는 경기도 31개 시·군, 서울, 인천을 광역 이동할 수 있습니다.
대체수단 이용자는 이천 관내만 이용 가능합니다.
최초 이용 시에는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심사 신청서 및 증빙서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후 심사서류 승인이 완료되면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1899-0017)로 배차 신청을 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광역 이용대상자 역시 심사서류는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로 접수해 주시고 배차 신청 시에는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1666-0420)로 전화하여 차량 이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