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4인가족이 캠핑중에 잠시 지인 방문하거나 하면 규칙위반인건가요...?6명으로 예약 후 길지않은시간 방문하는것도 제재하시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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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공단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고객의 소리 게시글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민원에 대한 답변은 담당부서에서 검토 후 신속하게 답변드릴 예정이며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이천시시설관리공단(031-632-667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복하천 수변공원 캠핑장입니다. 2. 귀하께서 문의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수변공원 캠핑장은 안전관리와 쾌적한 이용환경 유지를 위하여 1사이트 당 기준인원 4인, 최대 6인 이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4. 기준인원을 초과하여 이용하실 경우, 최대 2인까지 추가 가능하며 1인당 3,0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추가 요금은 면제되나 최대 인원 산정에는 포함됩니다. 문의주신 바와 같이 잠시 방문하는 인원도 추가 인원에 해당하오니 6인으로 예약 후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5.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께서 더욱 만족하실 수 있는 캠핑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 복하천 수변공원 캠핑장 사무실(031-636-6001)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