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4-11호
공영주차장 미납차량 공시송달 공고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에 의거 공영주차장 미납차량에 대하여 가산금 포함된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지 불명”,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1. 공고기간: 2024년 11월 18일 ~ 2024년 12월 2일까지(15일간)
2. 관련법규
-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조례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
3. 대상차량: 45대(주차요금 체납차량) 【별첨】참조
4. 고시장소: 공단 홈페이지
5. 문의사항: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031-635-2070)
※ 주차요금 체납조회 및 납부방법 - 신용카드 납부: 이천시스마트주차포털(https://parking.2000fmc.or.kr)에서 주차요금 정산 ⇨ 미납요금 조회/결제 ⇨ 차량번호 입력 ⇨ 노외주차장 조회 및 노상주차장 조회 후 신용카드로 결제 가능합니다. - 가상계좌 납부: 주차사업팀(☎ 031-635-2070)으로 연락주시면 고객전용 가상계좌 발송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