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4-9

    

                             공영주차장 미납차량 공시송달 공고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에 의거 공영주차장 미납차량에 대하여 가산금 포함된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지 불명”,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이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14· 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10월 21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1. 공고기간: 20241021~ 2024114일까지(15일간)

2. 관련법규

 - 주차장법 제9(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14(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조례 5(주차요금 및 가산금)

 - 지방세기본법 제33,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

3. 대상차량: 159(주차요금 체납차량) 별첨참조

4. 고시장소: 공단 홈페이지

5. 문의사항: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031-635-2070)

주차요금 체납조회 및 납부방법

- 신용카드 납부: 이천시스마트주차포털(https://parking.2000fmc.or.kr)에서

  주차요금 정산 미납요금 조회/결제 차량번호 입력 노외주차장 조회 및

  노상주차장 조회 후 신용카드로 결제 가능합니다.

- 가상계좌 납부: 주차사업팀(031-635-2070)으로 연락주시면 고객전용 가상계좌 발           송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