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4-4호
공영주차장 교통사고 예방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안전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이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내 CCTV 신규 설치 건이 발생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동법 시행령」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27일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