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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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 637-7501 | 031- 638-4145 | [ 농협 ] 301-0144-4679-51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
이용 대상자
관내자
- ① 사망자가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전부터 이천시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 ② 이천시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
관외자
- ① 사망자가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전부터 이천시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연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가 사용하는 경우
- ② 배우자 중의 1인이 관할 장사시설에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외 거주자가 사망하여 합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료 안내
구분 | 내용 | 이용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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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내 | 개인단 | 15년(3회연장) | 350,000원 |
부부단 | 600,000원 | ||
관 외 | 개인단 | 525,000원 | |
부부단 | 900,000원 | ||
무연고 | 5년 | 50,000원 |
이용료 면제대상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관내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 4조)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및 보장시설 수급자」에 해당하는 관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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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자 | 일반시민 | 고인 주민등록 초본(상세), 계약자 주민등록 초본 |
화장증명서 |
유공자 | 고인 주민등록 초본(상세), 계약자 주민등록 초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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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 고인 주민등록 초본(상세), 계약자 주민등록 초본, 수급자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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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자 | 일반시민 | 고인 주민등록 초본, 계약자 주민등록 초본(상세), 가족관계증명서(연고자 확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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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장시 | 가족관계증명서(부부관계 확인용) |
- ※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
- ※ 개장유골의 경우 일반시민과 구비서류 동일, 「고인 주민등록 초본」불필요
안치단 규격
- 관리사무실(☎031-637-7501)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