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신고
부패행위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신고대상
-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공단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성희롱, 성폭력, 언어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
- 그 밖에 공단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및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자보호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행위신고 접수, 처리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내규
- 신고자 비밀보장, 신변보호 및 책임의 감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패방지 준수 책임자 및 담당자
- 부패방지 준수 책임자 : 감사기획팀 김미선 팀장
- 부패방지 준수 담당자 : 감사기획팀 황은미 대리
클린신고
신고처리 절차
-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에 대한 부패행위가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되면 사실 확인 및 조사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신고는 접수한 날 또는 이첩·송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되며 보완 등 필요 시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조사·수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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