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및 접수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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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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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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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문서과)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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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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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 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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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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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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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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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이의신청사항 기타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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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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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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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결정시의 통지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 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책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