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피해 신고센터
신고대상 행위
부패·비리행위 | 청렴문화 저해행위 | 불공정 업무처리행위 | 갑질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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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외 대상
- 신고자의 민원 해결을 위한 단순 민원성 신고
- 신고자의 민원 해결을 위한 단순 민원성 신고
- 특정인을 비방·음해하기 위한 무고성 신고 등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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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제외대상 중 단순 민원성 신고는 아래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사항 중 직원의 비리 등과 관련 없는 사항은 별도의 통지 없이 민원담당부서로 이관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사안으로 민원을 제기하셨거나 감사원, 국민신문고 등 타 기관에 신고하신 경우 및 소송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조사 없이 신고사항을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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