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요금 납부 안내
전화번호 | 031-635-2070 | 팩스번호 | 031-631-7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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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 징수목적
공영주차장 이용시 사용자부담 원칙에 의한 주차료 징수를 통한 주차장 이용 문화 정착
미납요금 고지대상
- 1.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임의출차 등)
- 2. 주차장 운영시간 중 주차관리원과 주차요금을 정산하지 못한 경우
- 3. 주차장 운영 종료시간까지 출차하지 않은 경우
미납요금 납부안내
미납유형 | 납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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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주차장 운영시간 이후 출차 | 차량에 부착된 미납요금 납부안내서에 기재된 계좌로 입금 |
당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차요금 납부하지 못하고 출차 | 공영주차장 사무실(031-635-2070) 전화 문의후 가상계좌 발급 요청 또는 이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의 주차관리원에게 즉시 납부 가능 |
당일 이전에 이용한 미납(체납) | 공영주차장 사무실(031-635-2070) 전화 문의후 가상계좌 발급 요청 또는 이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의 주차관리원에게 즉시 납부 가능 |
※ 주차요금 미납(체납)시 차량압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차요금 고지서 발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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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현장
- 미납안내서
- 원금부과
미납시 -
2차
- 우편
- 고지서
- 원금부과
미납시 -
3차
- 우편
- 고지서
- 원금+가산금(2배)
미납시 -
4차
- 근거-지방세 기본법 제91조
- 우편
- 고지서
- 원금+가산금(2배)
미납시 -
5차
- 압류등록
- 이천시
- 근거-지방세 기본법 제91조
미납 주차요금 가산금 부과 안내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에 대한 가산금으로 주차요금의 4배(400%)를 부과할 수 있다.
구분 | 미납 주차요금 | 가산금(200%)부과 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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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1,000원 | 3,000원으로 변경됨 |
예시 | 2,000원 | 6,000원으로 변경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