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피해 신고센터

> 참여마당 > 갑질피해 신고센터

신고대상 행위

부패·비리행위 청렴문화 저해행위 불공정 업무처리행위 갑질피해
  • 공금횡령·금품수수 등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한 부정한 알선·청탁 등
  • 기타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행위 등
  •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지시
  •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지시
  • 부당한 인사청탁 행위 등
  • 업무추진비의 사적 사용 등 부정당한 예산집행
  • 계약시 부정당하게 특정업체를 선정하는 행위
  •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계약강요 등
  • (갑질이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乙)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신고제외 대상

신고자의 민원 해결을 위한 단순 민원성 신고

신고자의 민원 해결을 위한 단순 민원성 신고

특정인을 비방·음해하기 위한 무고성 신고 등

기타사항

신고 제외대상 중 단순 민원성 신고는 아래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신고사항 중 직원의 비리 등과 관련 없는 사항은 별도의 통지 없이 민원담당부서로 이관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안으로 민원을 제기하셨거나 감사원, 국민신문고 등 타 기관에 신고하신 경우 및 소송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조사 없이 신고사항을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