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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 「공인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 링크)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별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 - 농산물품질관리법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 식품위생법
- - 자연환경보전법
-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 폐기물관리법
- - 혈액관리법
- - 의료법
- - 소비자기본법
- - 독점규제 및 공정거해에 관한 법률
- - 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그 밖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대통령령(곤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1)으로 정하는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