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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 「공인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 링크)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별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 - 농산물품질관리법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 식품위생법
  • - 자연환경보전법
  •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 폐기물관리법
  • - 혈액관리법
  • - 의료법
  • - 소비자기본법
  • - 독점규제 및 공정거해에 관한 법률
  • - 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그 밖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대통령령(곤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1)으로 정하는 법률

:: 공익침해행위 예시

건강 침해 : 부정·불량삭품 제조 판매 등

환경 침해 : 폐기물 불법 매림, 폐수 무단 방류 등

안전 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등의 부실 신고 등

소비자 이익 침해 : 각종 허위 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공정한 경쟁 침해 : 담합, 부당 하도급 대금 차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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